화명복지관 2016년 이용료 수납한도액 공고 > 예결산/채용/입찰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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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명복지관 2016년 이용료 수납한도액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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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5,949회 작성일 16-05-12 16:37

본문

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

본관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붙임 : 2016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공고 자료 1부.  끝.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-01-02 10:20:3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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