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명복지관 2016년 이용료 수납한도액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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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
본관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: 2016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공고 자료 1부. 끝.
본관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: 2016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공고 자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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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_화명종합사회복지관_이용료_수납한도액_공고.xls (44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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