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알림 > 예결산/채용/입찰공고

본문 바로가기
서브비주얼 이미지
  • HOME
  • 커뮤니티
  • 예결산/채용/입찰공고

예결산/채용/입찰공고

  • HOME
  • 커뮤니티
  • 예결산/채용/입찰공고

2017년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알림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박민규
댓글 0건 조회 26,490회 작성일 16-12-02 18:26

본문

  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5조(이용료) 제 4항에 의거 2017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





붙    임  2017년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현황.  끝.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-01-03 11:57:0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