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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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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,463회 작성일 21-11-26 11:43

본문

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
<2022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>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붙임 : 2022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(공고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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