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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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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,632회 작성일 23-11-30 17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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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이용료) 제4항에 따라 2024년 본 기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[붙임] 2024년 사회복지관 실비 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 (화명복지관) 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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