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도 감면기준 안내 (제출서식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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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감면 기준 (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후 3일정도 소요)
1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수강료 전액 면제 (수급자 증명서 첨부)
2) 장애인 : 수강료의 50% 감면 (장애인 등록증 첨부, 본인)
3) 차상위 : 수강료의 50% 감면 (차상위 증명서 첨부)
<차상위계층의 정의>
- \'국민기초생활보장법\'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이며, 아래의 7개
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와 그 가구원이면 감면대상자이다.
< 차상위계층의 범위 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한 경우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
-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,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
-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~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 (2층)
- 유아보육법에 따라 3~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 (2층)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
4) 저소득 가정 : 담당자와 상담 후 30% 감면 (09년 7월 영유아 지원대상 선정기준 으로
소득하위 50% 이하 중 영유아 감면 100% 해당 가정, 영유아 보육비 감면 결과서 첨부)
* 12월 말까지 본 관 1층 사무실에 제출바라며, 1인당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 지원가능합니다.
*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3개월 이내 서류이어야 합니다.
* 2009년 12월 이전 기준으로 감면받는 대상자도 2009년 7월 기준으로 적용하오니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.
* 장애로 인한 50%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가족들에게도 혜택적용 가능합니다.
문의 - 김미진 사회복지사 (051-338-2233)
1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수강료 전액 면제 (수급자 증명서 첨부)
2) 장애인 : 수강료의 50% 감면 (장애인 등록증 첨부, 본인)
3) 차상위 : 수강료의 50% 감면 (차상위 증명서 첨부)
<차상위계층의 정의>
- \'국민기초생활보장법\'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이며, 아래의 7개
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와 그 가구원이면 감면대상자이다.
< 차상위계층의 범위 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한 경우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
-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,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
-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~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 (2층)
- 유아보육법에 따라 3~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 (2층)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
4) 저소득 가정 : 담당자와 상담 후 30% 감면 (09년 7월 영유아 지원대상 선정기준 으로
소득하위 50% 이하 중 영유아 감면 100% 해당 가정, 영유아 보육비 감면 결과서 첨부)
* 12월 말까지 본 관 1층 사무실에 제출바라며, 1인당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 지원가능합니다.
*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3개월 이내 서류이어야 합니다.
* 2009년 12월 이전 기준으로 감면받는 대상자도 2009년 7월 기준으로 적용하오니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.
* 장애로 인한 50%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가족들에게도 혜택적용 가능합니다.
문의 - 김미진 사회복지사 (051-338-22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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